사회 검찰·법원

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해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6:02

수정 2024.08.22 16:02

"최태원·김희영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법정에 출석하는 최 회장(왼쪽)과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법정에 출석하는 최 회장(왼쪽)과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확정 판결로부터 시작된다"며 "이혼소송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혼인파탄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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