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5:25

수정 2024.08.22 15:25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 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변호사가 초범이고, 법조인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도 고려됐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재직 당시 진행됐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9월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후 민간 사업자 측이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두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 회장과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이 줄줄이 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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