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현종 전 bhc 회장, BBQ 전산망 접속 2심도 유죄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6:06

수정 2024.08.22 16:32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사실 변경으로 1심 파기 선고
"박 전 회장, 부정한 취득 인식, 직접 접속했을 것"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 (공동취재) 2022.6.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 (공동취재) 2022.6.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현종 전 bhc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BBQ 정보통신망에 취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BBQ 임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직접 그 계정에 접속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bhcC는 2014년 BBQ로부터 분리매각되면서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두차례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 2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유죄를 판단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통망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BBQ에서 BHC로 이직해 박 전 회장에게 위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유모 팀장이 비밀번호를 유추해 건넸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유 팀장이 BBQ에 재직하면서 서버 백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퇴사 이후) 정당하게 계정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에서 대립하는 BBQ 전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에 반박하기 위해 계정 정보를 알고자 했고, 유 팀장에게 지시해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이 계정을 들여다본 BBQ 전 직원들은 ICC에서 bhc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 전 회장은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ICC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ICC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위 계정의 이메일을 살펴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박 전 회장은 매각 당시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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