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임정엽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시 B씨는 '살려달라'고 외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B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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