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무면허 '킥라니'...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되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3 07:00

수정 2024.08.23 07:00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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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운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PM의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줄줄이 나오는 PM 안전운전 강화 법안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PM 음주운전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면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PM, 자전거·킥보드 등 인력에 기반한 도구와 달라
이같이 PM의 안전 운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나오는 이유는 PM 음주·무면허운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PM 교통사고는 지난 4년 동안 급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2389건으로 5년 전인 2019년(447건)과 견줘 5.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부상을 포함한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5.5배 늘어났다.

일각에선 PM이 원동기를 통해 동력을 얻는 만큼, 킥보드와 자전거 등과 달리 안전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용원 기술사는 "원동기를 통해 동력을 얻는 장치인 기계의 경우, 인력(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힘)을 통해 동력을 얻는 장치인 도구와 달리 출력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다"며 "PM이 자동차와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보다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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