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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 시 소변검사" 논란…서울예대, 열흘만에 규정 철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7:33

수정 2024.08.22 17:33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파이낸셜뉴스] 소변검사를 받아야만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예술대학교가 열흘 만에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21일 서울예대는 전날 학교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생리공결 서류제출 강화 철회 및 향후 운영방안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대학 측은 "최근 생리공결 사용과 관련해 증빙서류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증빙서류의 의학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총학생회와 논의를 통해 올해 2학기는 자율적인 개선과 계도기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학생회가 주도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 캠페인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2학기 생리공결 사용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예대는 생리공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관련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2학기 생리공결 출석 인정 안내 사항'을 게시해 파문이 일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대학 측은 "2022년 1학기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진단서에 더해 진료확인서까지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로 허용했으나 이후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2024년 1학기에는 출석 인정 결석의 53.5%가 생리공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리공결 사용을 위해서는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반드시 소변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기재돼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대학 측 조치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개인적인 일로 결석해도 생리공결을 쓰는 악용사례가 실제 있다"라거나 "이런 제도가 있어야 진짜 아픈 사람만 생리공결을 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피가 섞인 소변을 제출해야 한다니 인권침해다",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으니 공결을 내겠다는 것인데 병원까지 가서 소변검사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계에서도 서울예대의 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전날 서울예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공결 취지와 월경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 및 여성혐오적 조치"라며 "즉각 반인권적인 월경인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도현 부위원장은 "여성의 생리적 현상을 범죄 취급하는 모습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유재석, 전도연 등 유명인을 배출한 명성 있는 학교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리공결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대학의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다.


서울예대 관계자는 YTN에 "생리공결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는데 이를 묵인하는 것은 대학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고 소변검사에서 생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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