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원' 판결에 항소 않기로…"겸허히 받아들일 것"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6:32

수정 2024.08.22 16:32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법원에서 정한 의무 신속 이행"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진=SK 수펙스추구협의회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진=SK 수펙스추구협의회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공동 책임이 있는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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