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정씨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검찰 측이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방씨는 지난해 9월 26일 분신을 시도했다 열흘 뒤인 10월 6일 사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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