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총장에 보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6:36

수정 2024.08.22 17:28

대통령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게 검찰 판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 수사팀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봤다.
디올 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화장품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이 총장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으나, 이 총장의 임기가 내달 마무리되는 만큼 후임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할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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