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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법' 심사..PA 등 쟁점 두고 '줄다리기'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7:12

수정 2024.08.22 19:18

복지위, 법안소위서 '간호법' 검토
PA 제도화·법안 명칭 등 이견 여전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이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간호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세부적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의가 불발되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검토한 결과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법안이 관련 단체들과 조율이 덜 된 법안이었다"며 "여야 모두 반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의 주요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반면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도 의견이 엇갈린다. 야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했다.

법안 명칭도 쟁점 중 하나다.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간호사법)'으로, 야당은 '간호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입장 차를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당시에도 여야는 각 쟁점들을 두고 "간호사의 '사'가 무슨 '사'인가", "진료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등의 설전을 벌였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들어 법안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상황이 진전됐다. 지난 8월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포함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이 적은 법안들을 오는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 됐다. 이에 간호법도 여야 합의 2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을 조속하게 협의해달라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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