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제6단독(송혜영 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문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문씨는 지난 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의 건물 1층 자동입출금기(ATM)에 부탄가스 약 30개를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라이터를 든 문씨를 체포했다. 당시는 주말이라 실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었으므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씨는 자기 딸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중 이사장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에 격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은 문씨의 범행 이틀 전 술집에서 문씨의 딸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은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고, 피해자인 문씨의 딸은 사건 3개월 뒤 퇴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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