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위원을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전 의원은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위원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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