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DSR 한도 축소·플러스모기지론 중단 '만지작'

박소현 기자,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8:29

수정 2024.08.22 18:29

가계대출 억제 방안 마련 고심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영업점별 총량관리 등도 검토
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 외에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함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40% 규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받으면서 은행들이 관리 목적의 DSR 산출기준을 만들고 DSR 한도 축소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수요자의 직접적인 대출한도를 줄일 수 있는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이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갭투자를 막는 전세대출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 2021년 도입된 '영업점별 총량관리'도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가계대출 점검회의 이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당국에서 정해준 DSR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면 이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기준을 두고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별 DSR이 나오면 은행은 이미 대출이 많이 일어난 지역, 대출유형 등에 대해서는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가 차주 단위 DSR 비율을 낮추는 대신 각 은행에 '자체적으로 비율을 낮춰서 관리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대출, 분양 전 중도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을 산출키로 했다. 지역별·대출유형별·차주소득별 DSR을 산출해 은행들이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은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방안으로 플러스모기지론(MCI·MCG) 대출 중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이 오는 26일부터 도입하는 플러스모기지론 취급 중단은 대출한도를 3000만~5000만원까지 축소할 수 있다. 실수요자에게 스트레스 DSR보다 더 직접적인 한도축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싶을 때 쓰는 통상적인 수단"이라며 "3년 전에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때 대부분의 은행이 MCI·MCG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수 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KB국민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신규주택자금 구입목적 주담대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업점별 총량관리와 같은 특단책도 거론된다. 은행 본부가 각 영업점에 주별·월별 대출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다.


한편 우리은행이 이날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0%p 높이는 7번째 대출금리 인상안을 결정한 가운데 BNK경남은행도 주담대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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