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검찰총장에 보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8:35

수정 2024.08.25 14:36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 수사팀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봤다.
디올 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화장품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이 총장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으나, 이 총장의 임기가 내달 마무리되는 만큼 후임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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