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에 대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받을 수 있는 만점 청약통장이 3개 등장하는 등 위장전입을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래미안 원펜타스 등을 포함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해당 단지는 지난 7월 292가구가 일반분양된 곳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단지에 비해 전용면적 84㎡ 기준 20억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 책정됐다. 일명 ‘로또 아파트’라는 기대에 20억원 안팎의 높은 가격에도 9만3864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평균 527대1을 보였다.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 가점 만점자는 3명이 나왔고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 한 개 타입을 제외하고 모두 70점을 넘겼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84점을 채울 수 있다. 특히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한다.
이렇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7인 이상 가구가 가능하냐며 부모를 위장전입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 바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부모가 집을 팔고 전세로 지내면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라며 “(위장전입을 위해) 자녀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하는 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을 하는 일은 여러차례 적발된 바 있다. 가족들은 모두 울산에 사는데 남편만 서울에 오피스텔을 빌려 전입한 뒤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경기도 동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 된 사례도 있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집을 소유하자 위장으로 이혼해서 무주택 점수 만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등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같은 사례 154건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한편 래미안 원펜타스 조사는 다음달 초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까지 마친 뒤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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