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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고소 되나요" 연하남 만났다고…줬던 차 가져간 남성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3 06:00

수정 2024.08.23 06: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전남편이 자신의 차량을 몰래 가져갔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헤어지며 그의 명의로 된 차를 재산분할로 받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의 명목이라며 차를 줬다"며 "그 이후로도 줄곧 해당 차량을 운행해왔다. 남편과 관계가 회복될 듯 말 듯 해서 차량의 명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가 연하의 남성과 만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B씨는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열쇠 업자를 불러 몰래 차량을 가지고 가버렸다.


A씨는 "등록 명의를 바꾸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차량을 관리하고 운행해온 상황이라 전남편의 행동을 문제 삼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남편은 자신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차량을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절도죄로 그를 고소할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A씨가 B씨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아 줄곧 운행해 왔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넘겼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B씨의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인 경우에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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