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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해 8살 아들 숨지게 한 부모, '징역 15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3 05:47

수정 2024.08.23 05:4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상습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8세 자녀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아내 B씨(34)에게 징역 각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자녀 C군(8)이 지난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해 지난 4월4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4) 역시 방치, 중상해까지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폭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방 안에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집에서 술과 담배를 즐기고,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월평균 약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태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 E씨(33)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씨(3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30회에 걸친 폭행과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F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17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E씨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F씨 역시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C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F씨에게 맡기고 놀러 간 점을 두고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피해아동들이 충분히 성장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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