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불구속 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3 09:25

수정 2024.08.23 09:25

래퍼 식케이가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레이어41 스튜디오에서 열린 스톤 아일랜드 포토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래퍼 식케이가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레이어41 스튜디오에서 열린 스톤 아일랜드 포토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래퍼 권민식씨(30)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권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식케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마 소지와 흡연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을 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