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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돈 빌리기 더 어렵다"..'연봉 5000' 직장인, 주담대 한도 4000만원 줄어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3 09:54

수정 2024.08.23 09:54

다음달 2단계 DSR규제 시작
수도권 가산금리 1.2%포인트 상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 매수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2단계로 올라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금리를 0.75% 더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에는 가산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으로 다른 대출이 없는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연 4%, 만기 40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선 0.38%포인트가 적용돼 7억5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적용되는 1.2%포인트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6억7200만원으로 지금보다 8200만원이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의 경우는 현재 3억77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는 3억3600만원만 대출 가능하다.

앞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에만 10차례가 넘게 주담대 금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보름 새 은행의 주담대가 4조2000억원 가량 늘자 더 강한 규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15조7383억원에서 보름만에 4조2342억원 더 증가했다.

지난 16일부터는 집값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 모기지 디딤돌대출의 금리도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높였다. 버팀목대출(전세)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올랐다.

이들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금융상품인데, 서민 대출자들이 내야 할 이자를 늘려 규제를 가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여러 대출 규제가 동시에 이뤄져 당장 거래량 상승세는 꺾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집값 양극화만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 자체는 줄 수 있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더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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