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 주식 뜬다" 스팸 문자 3000만건 보낸 일당 재판행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3 10:07

수정 2024.08.23 10:07

그래픽=홍선주기자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스팸 메시지 약 3000만건을 발송한 리딩방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정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 리딩방 업체 대표 박모씨(30)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12월 코스닥 상장사인 A사 등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근거 없는 호재가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3000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문자가 대량 살포된 당시 A사 거래량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대포 유심업자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 유심을 이용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이번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주범 김모씨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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