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한 완화,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청년 지원 가능
이를 위해 시는 기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는 지원이 불가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도 근로기간 1년 이하 및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도 증빙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1, 2유형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구직활동지원금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현금성 지원 완료 되었다면,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 1. 2. ~ 2005. 12. 31.)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가 해당한다.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청년 기간(19세~34세) 중 100만원 도달시까지 여러번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사업에 신청한 청년도 100만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액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 지원의 경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 분야는 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20종의 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세무회계, 한식조리 등 887종의 국가공인자격증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제출 서류 및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중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신청월 다음달 말일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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