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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식 있다"..손님 카드 훔쳐 금목걸이 산 다방 종업원, 선처 호소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3 10:53

수정 2024.08.23 10:53

동종 범행 여러번.. 검찰, 징역 7년 구형
/영상=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서귀포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금목걸이 등을 산 40대 다방 종업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이번만 해도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 종업원이던 A씨는 지난 5월 2일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이후 현금 20만원과 카드를 훔쳐 금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29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제주공항 카페에서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외투 안 지갑, 이어폰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도움을 받아 합의도 진행 중이다.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도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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