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출시
23일부터 신청 가능·인뱅 등 일부는 9월 중 시행
23일부터 신청 가능·인뱅 등 일부는 9월 중 시행
[파이낸셜뉴스] 본인이 모르게 실행되는 금융권 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선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가입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에서는 오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인터넷전문은행·보험사(보험계약대출)·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분야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일선 창구 직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권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 금융권이 합심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국민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달라"며 "금융당국도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간의 보이스피싱 방지 노력으로 최근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대출형 보이스피싱 및 그 피해 총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안심차단 서비스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객응대 등을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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