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여원 추징 명령도..."잘못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1심은 김 전 대표를 유죄 판단하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창처럼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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