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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3 11:35

수정 2024.08.23 11:35

안성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등 서류를 지참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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