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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 남녀 50명 죽이겠다"..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男, '전과 10범' 이상이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3 13:52

수정 2024.08.23 15:41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가 지난 5월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가 지난 5월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시42분께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24일 오후 7시20분께 그의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에서 체포했다.


앞선 재판에서 배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배씨는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다"며 "앞으로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전과 10범 이상인 배씨가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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