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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발달장애 여성 수당 빼앗고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24.08.23 14:17

수정 2024.08.23 14:57

"범행 인정하나 누범기간 중 범행…실형 선고 불가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대 발달장애 여성의 장애수당 등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생활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스토킹을 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달장애인인 20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지급돼야 할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수법 등으로 3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부터 자기가 근무하는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B씨 등과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그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으로 데려와 생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거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폭행하고, 이후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B씨에게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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