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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논란' 대구 중구의원 의원직 유지에 떨떠름

뉴시스

입력 2024.08.23 14:31

수정 2024.08.23 14:31

시민단체 "애초 징계 형평성 안 맞아…편 가르기가 문제"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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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중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체결해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제명 처분을 받았던 권경숙 중구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권 의원은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구 시민단체는 애초 징계를 형평에 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배태숙 의원에 대해선 30일 출석정지 시키고 권 의원은 제명 처분을 하는 등 편을 가른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 그렇다 하더라도 권 의원 본인이 마치 별 잘못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지방의원의 윤리적 덕목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애초부터 중구의회가 다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권 의원을 제명했다.

배 의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2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원고 권경숙 중구의원이 피고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제명 처분이 이뤄지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른 의원의 처분은 출석정지 30일로 (원고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조금 가벼운 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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