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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사이트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24.08.23 15:00

수정 2024.08.23 15:00

같은 혐의 20대는 선고유예…"피고인도 피싱 조직에 속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구인·구직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22년 3~4월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등록한 뒤 이력서 열람권을 구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6명의 구직자 이력서를 열람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구직자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주면 1건당 5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파밍 등 신종 사기와 관련해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또 52회에 걸쳐 500여만원을 이체받았는데 입금 횟수나 액수를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통해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했으리라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인·구직 사이트 내 기업회원으로 등록한 뒤 1350건의 구직자 이력서를 열람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B씨에게는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보이스피싱조직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많다"면서도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헤드헌팅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만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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