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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등 8차례 처벌 60대…또 무면허 사망사고 내 징역 2년

뉴스1

입력 2024.08.23 15:00

수정 2024.08.23 15:00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만 8번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오전 7시 25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56·여)를 들이받았고, 이에 반대 차로에서 오던 차량에 B 씨가 밟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운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5번,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1번 등 총 8차례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이 박탈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사망엔 횡단보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2차 사고인 점,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2년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 판사는 반대차로에서 운행하다 쓰러진 B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운전자 C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C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인지할 수 있었을지와 관련해 사고 당시 △일출 전 △비가 내려 어두운 상태 △B 씨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 △반대편 차선 차량의 전조등으로 C 씨의 시야가 방해받았던 점 △사고 직전 피고인 운행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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