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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 구조조정 진행…한 달간 회생개시 보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3 16:04

수정 2024.08.23 16:04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ARS 프로그램 승인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절차주재자 선임 등은 추후 결정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날 심문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 23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주재자 선임 여부 등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각절차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지난 1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한편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에서 ARS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3일 채권단과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첫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고, 오는 30일 2차 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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