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野 이정헌 檢 송치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3 15:29

수정 2024.08.23 18:23

이정헌 “낙선 목적의 음해성 허위 사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 등으로 22대 총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당시 고발 내용에는 이 의원이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을 보내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했다는 주장, 이 후보가 메신저를 통해 경선 경쟁자에 대한 네거티브를 확대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 등도 담겼다.

당시 선관위는 고발 건을 동부지검으로 이관했고, 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라 사건은 다시 광진경찰서로 이관된 바 있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발인은 1년 가까이 자원봉사자로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라며 "무보수로 1년 동안 일했다는 글을 잇따라 올렸던 고발인이 돌변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허위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한 적이 결코 없다.
'당선되면'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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