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육아휴직기간 확대’…원주시, 공무직노조와 단체협약

뉴스1

입력 2024.08.23 16:43

수정 2024.08.23 16:43

강원 원주시와 원주시공무직노동조합이 23일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근로조건 향상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주시 제공) 2024.8.23/뉴스1
강원 원주시와 원주시공무직노동조합이 23일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근로조건 향상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주시 제공) 2024.8.23/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와 원주시공무직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와 노조는 이날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 공무직노동조합과 공무직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육아시간 대상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시간 확대 △장기재직휴가 확대 △재난 특별근무 휴가 신설이다.


특히 육아시간 대상 확대의 경우 대상 자녀를 기존 5세에서 초등 2학년 이하(8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이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원주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직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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