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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명예훼손 손배소…탈덕수용소 “의견 개진일뿐”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3 17:16

수정 2024.08.23 17:16

"의견 개진일뿐…일부 내용은 허위사실 아냐" "공익 위해 제작해 배상 책임 인정 안 돼"
방탄소년단 멤버 뷔, 정국 /사진=뉴시스(사진 = 빅히트 뮤직 제공)
방탄소년단 멤버 뷔, 정국 /사진=뉴시스(사진 = 빅히트 뮤직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에게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뷔, 정국,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박씨를 상대로 낸 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BTS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빅히트뮤직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한편 BTS 측은 이와 관련한 형사 고소장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BTS 측은 "고소 접수 이후에는 딱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콘텐츠로 게시해왔으나 현재 삭제됐다.
박씨는 BTS 멤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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