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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딸 다혜씨 태국 이주 관련 靑 전 행정관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

뉴시스

입력 2024.08.23 17:38

수정 2024.08.23 17:38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대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전 대통령비서실 A행정관에 대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검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가 판사에게 해당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서울남부지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26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A행정관은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A행정관으로부터 증인신문을 요청한 이유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한 것과 관련한 배경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신문청구는 법령에 따라 A행정관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한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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