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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2번째 법정관리…법원 "사업 지속 없이 채무 변제 불가"(종합)

뉴스1

입력 2024.08.23 17:51

수정 2024.08.23 17:51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종합건설사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남양건설은 2010년에 이어 2번째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1-1파산부(재판장 조영범)는 23일 남양건설이 접수한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채무자들은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 담보권, 주식 등을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27위를 받은 남양건설은 1000억 원대 채무에 유동성 위기를 겪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2010년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2016년 자력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한 후 경상권과 수도권까지 사업영역을 넓혀 왔다.

남양건설은 앞선 법정관리 졸업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부채를 아직 갚지 못했다.

회생 심사위원 등도 현재 남양건설이 시공 중인 41개 현장 중 8곳이 타절(공사 중단) 절차를 어떻게 밟게 되는지, 향후 공사 수주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에 요구되는 현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했다.


남양건설 측은 "타절 현장에 대한 부정당 제재 시기를 조절해 영업정지 기한을 6개월로 맞추고 이후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 부채를 갚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증서 발급 문제는 건설공제조합과 공동 도급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건설 자재비 인상, 임금 인상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회생 위기를 겪은 것이기에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남양건설의 회생 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을 지속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 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있다"고 회생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와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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