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변함 없을 입장”
외교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당시 해설 자료는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효가 되는 시기 관련해서도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돼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를 토대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면서 같은 요지의 서한을 이날 광복회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복회는 지난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앞으로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제2조 규정에 대한 외교부 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일제에 의한 대한민국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고 생각하는지 질의한 셈이다.
광복회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무효’ 입장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외교부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일제 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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