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프링클러, 공동주택 화재 시 15%만 정상 작동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4 12:47

수정 2024.08.24 12:47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자료
22일 오후 7시39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오후 7시39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화재로 19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기 부천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시 작동한 경우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천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15.6%(3656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325명, 2477명이다.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은 2019년 13.2%, 2020년 14.7%, 2021년 14.8%, 2022년 16.8%, 2023년 18.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0%대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하지만 설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부남 의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후에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1만5388곳)에 불과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2004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던 탓에 객실에 관련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최근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의 설치나 작동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리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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