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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음주운전자 수준으로 강화해야"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5 12:00

수정 2024.08.25 12:00

일본, 동승자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 사고감소
"음주운전 방조 개념 명확히..동승자처벌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승자 처벌이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동승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동승자에 부과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망 및 부상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비율은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두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타인 동승과 음주운전 사이에 강한 선형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피보험자 본인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청구건 가운데 타인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비율은 2001년에서 2023년까지 줄어들고 있고 혼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동승자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같은 추세를 보이고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 사이에 정의 선형관계가 있다는 점은 타인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인 동승 사고 건수와 음주운전 재범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타인 동승 사고 건수가 줄어들면서 재범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에 동승자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일본의 동승자 처벌 강화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감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92명에서 2022년 12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음주운전 관련 입법은 사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기된 후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안이 미비한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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