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초등 자녀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시 관련 서류 지참해야"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5 12:00

수정 2024.08.25 12:00

금감원, 은행 대출, 환전 및 해외 채권투자, 공모주 청약시 유의 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 올해 연체율이 급등한 저축은행 4곳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올해 연체율이 급등한 저축은행 4곳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올해 7월,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던 A씨는 출국 전일,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비대면 환전서비스(미국 달러)를 신청하고,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외화를 수령하려고 했다. 그러나 외화 수령시 필요한 서류(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 외화를 수령할 수 없었고 환전을 취소할 수도 없어 부득이 다시 원화로 재환전하게 됐다. A씨는 환전서비스 신청 당시 필요 서류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에서 원금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자 차주는 그 차액을 카드론을 통해 마련했는데 대출실행 직전 신용정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돼 부채증가, 신용등급 하락 등을 이유로 대출이 거부됐다.
B씨는 카드론을 이용하면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은행이 미리 안내하지 않아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은행 대출, 환전 및 해외 채권투자, 공모주 청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미리 환전을 신청한 후, 고객이 지정하는 영업점에서 외화 현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환전 대상 외화의 실물 수령은 고객이 선택한 외화 수령점에서 환전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점에서 신청인 명의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인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 이외에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환전 신청시 외화를 수령할 영업점(환전소)의 정확한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심사 전 출국장 환전소에서 외화를 수령해야 하며 면세구역내 환전소에는 외화 수령이 불가하다.

또한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은행은 대출실행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외화채권 투자는 환율 및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있기 떄문에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 국채의 경우 올해 상반기 투자액이 1조72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1% 증가(5대 대형 증권회사 판매액 합계 기준)했지만 최근 브라질 헤알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자 수령액 및 채권평가액이 감소하고 있어 투자 의사결정시 환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환율 이외에도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동되므로 중도 매매시 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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