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언어장애를 가진 여학생 1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5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피해 여학생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했고, 이를 파악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 부모 A씨는 전날 JTBC에 "가위바위보 놀이를 해서 벌칙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한다. 저희 아이 성기를 만지고 오는 게 강도 높은 벌칙이었다"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 딸이 당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학교가 아니라 경찰에게서 들었다"라며 "학교 측이 성 사안의 경우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지 않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등교를 정지시켰다. 이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조사관들이 파견됐다.
JTBC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 53장을 확보해 들여다본 결과, 가해 학생들은 여러 번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이 시켜서 억지로 그랬다며 서로 책임을 미뤘다. 또 피해 학생이 말을 못 해서 이르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성추행 횟수를 지적하거나, 학교에 장애 학생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 여학생은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
학폭심의위는 ▲여러 학생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기로 공모했고 언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 '심각성 보통' ▲4월과 5월 가해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지속성 낮음' ▲장난으로 생각해 피해 정도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고의성 낮음'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성·화해 정도 높음' 등이라 판단했다.
이에 학폭심의위는 만장일치로 가해 학생 5명에게 학교봉사 처분을 내렸다.
일부 가해 학생 부모는 JTBC에 "장난에서 시작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 학생을 놀리거나 만지지 말라고 했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 학생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과 학교 측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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