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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마시면 나랑 키스하는 거다" 딸 나이 女직원에 황당 요구..베트남 ‘발칵’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05:30

수정 2024.08.26 14:57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한 여성이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직장 상사에게 키스를 요구받고 퇴사한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후인 아인 미는 지난해 하노이의 한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던 중 회사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후인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워크숍 참석을 강요했다"라며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금을 내게 하거나 추가 업무를 시켰다"고 했다.

당시 회사 행사에 참여한 후인은 "동료들과 해변에서 물 나르기 대회에 참가했다"라며 “날씨가 너무 더웠고 물통을 끌고 다니느라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저녁자리에서 후인의 상사는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술 게임을 하던 중 한 남성 직원이 후인에게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

후인은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 직원이 내가 술 3잔을 한 번에 마시지 못한다면 자신과 키스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이런 이상한 게임은 처음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자 직원이 내 손을 잡고 술을 마시라고 강요해 술을 안마실 수가 없었다"라며 "남자 직원은 내가 술 3잔을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남성 직원이) 내 얼굴에 가까이 다가와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터졌었다"며 "그 후로 며칠 동안 겁에 질려 불안했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라고 토로했다.

후인이 퇴사하기 전 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털어놨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직원이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동(약 1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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