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최대 1년에 31회’ 잦은 안전점검에 공기 늘어난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05:00

수정 2024.08.26 05:00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업무 부담이 과도해 건설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산연과 대한건설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건설 현장 115곳이 지난 1년 동안 평균 8.3회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곳(19.1%)은 16회 이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연평균 5.4건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안전 점검을 받은 현장은 1년간 31회의 점검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주처로부터 2회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6회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18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회 △경찰청으로부터 2회 △소방서로부터 1회의 점검을 받았다.

단일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기관별 안전 점검 수는 많게는 발주처에서 연 17회,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연 11회,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서 연 18회, 지자체 연 13회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안전 점검 시 일부 공종 또는 전체 공사 중단이 이뤄진 현장은 25곳(22.5%)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복되는 안전점검은 공기 연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건산연은 안전점검 시 점검기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점검기관이나 점검목적과 관계없이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한 문서 업무가 불필요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문서 요구는 서류 중심의 일률적 점검에 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의 경우 현장 대리인이 안전 점검을 위한 서류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러 기관의 점검을 주기별 위험시기에 따라 통합해 동일한 점검의 반복 시행을 줄이고, 점검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희대 부연구위원은 “현행 안전점검 운영은 현장 안전관리자가 행정업무 과다로 서류작업에만 매달리게 하도록 해 실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점검의 내용 또한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점검보다 현장 여건에 맞는 점검과 안전 활동 지도, 개선 방향 제시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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