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여자친구 B씨(27)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3시15분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49)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제한속도는 50㎞/h였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29㎞/h 초과해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진술해 달라고 교사했다.
이에 B씨는 운전자에 앉아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 대인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자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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