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공영장례 내실화...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09:49

수정 2024.08.26 09:49

지난 21일 무연고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불교 공영장례 추모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지난 21일 무연고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불교 공영장례 추모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하반기 공영장례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연고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99명, 2022년 526명, 2023년 61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남장례지도사교육기관, 하늘누리협동조합 등 지역 내 3개 장례지도사교육기관 협업해 교육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장례 의식 실습 및 모니터링 활동 등 공영장례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산스님)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연고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와 함께 형식적인 장례식이 아닌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예를 갖춘 종교별 추모 의식을 진행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7월 성공회를 시작으로 8월 원불교, 9월 천주교 등 월별로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공영장례 예산으로 3억2000만원을 편성해 417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했고,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장사정책 추진 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는 상반기 282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고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고인의 종교에 맞게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올 상반기부터 공영장례 최소 시간을 3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렸다.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영락공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된다.

시는 전국 최초로 2023년부터 공영장례 부고를 제공하고, 올해 1월에는 부산시와 16개 구·군 모두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박형준 시장은 "서울, 경기에 이어 부산의 무연고 사망자 수가 높은 편"이라며 "민·관·학이 함께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효적인 공영장례 사업을 추진해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