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점검..."둔촌주공부터 시작”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09:59

수정 2024.08.26 09:59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스1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

26일 시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를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1만203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올해 11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다.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이 가운데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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