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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전 임원과 수십억원 스톡옵션 분쟁…대법서 최종 패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11:07

수정 2024.08.26 11:07

신라젠, 주식인도청구 소송 패소 후 강제집행 불응
법원 "주권 공탁으로 금전채권 소멸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 중구 신라젠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중구 신라젠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이 퇴직한 전 임원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주주총회를 열고 A씨에게 주식 7만5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신라젠은 A씨와의 임원고용 및 연봉계약 만료를 통지했고, 이듬해 이사회를 통해 A씨에게 부여된 스톡옵션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8년 4월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신라젠이 A씨로부터 3억3750만원을 받고, 보통주 7만500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신라젠이 A씨에게 현금으로 57억67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강제집행에 들어갔지만 신라젠 측은 줄 수 없다고 버텼다.
A씨는 앞선 판결에서 나온 57억여원의 현금을 받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는 법원에서 인용됐다.

신라젠은 뒤늦게 주식 7만5000주를 A씨 앞으로 변제공탁한 뒤,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회사가 A씨에게 신주 발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변제공탁으로 주권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57억여원의 집행채권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소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주식인도 집행 불능으로 인해 피고에게 57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고, 이 금전채권을 청구 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주권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피고의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신라젠은 전자등록제도 시행으로 주권인도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전자등록법 시행 전 주식인도 사건이 확정됐고, 원고는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주권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전자등록제도 시행 전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주권을 발행·보유하지 않았다"며 "전자등록법 시행 이후에도 전자등록법에 따라 주식을 피고 명의로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피고 명의로 전자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하면서, 신라젠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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