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상 공개 혐의
거짓 제보 주장엔 "조작 여지 없다"
거짓 제보 주장엔 "조작 여지 없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권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공작, 사기탄핵으로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약 1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의 '거짓 제보' 주장에 대해선 "조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 그대로 공수처에 제출했기에 조작됐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했다. 권 의원은 이틀 뒤인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변호사의신상을 공개했으며, 보름여 지난 19일에는 김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조작했으므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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