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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지망생’ 연하男 3년 뒷바라지…"헤어지자니, 5000만원 달래요"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15:01

수정 2024.08.26 15: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지망생 연하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한 여성이 이별 후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년 전 우연히 들른 술집에서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남자친구(B씨)를 만났다.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그가 불쌍해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후 연인 사이로 변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B씨가 자격증을 따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말에 학원비도 대줬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엄마에게 B씨와의 교제 사실을 들켰다. A씨는 가족여행 때 B씨를 데려갔고, 엄마는 "결혼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빨리 헤어져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이렇다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 B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B씨는 “사실혼 관계였다”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3년 동안 학원비, 용돈 등 B씨에게 쓴 돈이 얼만데 재산분할까지 요구받으니 황당하다”며 “아직도 B씨가 집 앞에 찾아오는 상황인데 진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B씨의 재산분할금 청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며 “단순한 동거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접근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처벌로 이어지려면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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