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14:46

수정 2024.08.26 14:46

유튜브 통해 이름·생년월일·직업 등 신상정보 공개
'쯔양 공갈 방조'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유튜버 카라큘라 /사진=카라큘라 유튜브 갈무리
유튜버 카라큘라 /사진=카라큘라 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20대 여성을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